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사혁신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사혁신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인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5. 기타 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1.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순간 해촉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다.
① 제2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과 상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할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총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장의 위원 지명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 제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인사혁신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