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10월 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남해단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구내식당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남해단 공무원 및 상시근로자 등

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 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

2. 운영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

3. 그 밖의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인사발령에 따라 소멸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12월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 식비

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식대공제)

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물가 변동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단,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② 수리, 인사이동(전출, 전입), 파견, 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9조(운영비용)

① 구내식당 운영비용은 식당 이용직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여 부식 구입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② 식당 내 시설, 집기류 등의 유지관리 비용은 남해단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0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운영지원과 급여 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