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라 함은 전군의 복잡 다양한 수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송업무의 정확한 정보흐름 보장을 위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 수송지휘정보의 메뉴를 관리하며, 전ㆍ평시 수송업무의 자원관리 업무와 작전지원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계로 국방망 및 인터넷망으로 운영중인 체계를 말한다.
2. "유관정보체계"라 함은 수송업무의 상호 연관성에 기초하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방식으로 연동 운영하는 국방자원관리체계, 국방전장관리체계 및 대외기관의 수송업무와 연관된 체계 등을 말한다.
3. "체계관리자"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체계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요구 등을 접수ㆍ검토하고, 체계 운용 및 결함 조치,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체계운용자"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 예하 자원관리부대 등에서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유지보수"란 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운용하며 발생하는 장애 조치, 오류 수정, 관련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 개발 등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7. "유지보수 책임기관"이란 유지보수 집행기관의 의미로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지정체계에 대한 실적관리 등 기술적 차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군수송사령부를 말한다.
8.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형상관리"란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ㆍ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활동이다.
10. "시스템장애"란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화면 출력 오류, 로그인 불가, 데이터 오류, 사용자 접근 불가 등 올바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성능개선에 대한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의 조정ㆍ통제
라.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통제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실태 감독
바.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교육의 지원ㆍ통제
사.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관리 조정ㆍ통제
아. 그 밖의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재개발ㆍ성능개선 사업의 조정 및 통제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업의 조정 및 통제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 예산에 대한 집행 승인 및 통제
3. 유지보수 책임기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에 관한 운용 및 관리 총괄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소요제기, 계약 및 사업관리
라. 국방수송정보체계와 민ㆍ관ㆍ군 정보체계 간 연동 통제 및 관리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이력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관리
바.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체계이용 및 기능 접근 권한 통제
사. 국방수송정보체계 시스템 오류/장애 및 재해 재난시 복구 등 총괄관리
아. 국방부 및 기관에 대한 수송업무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자료 지원
자.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고객센터 운영, 사용자 교육지원
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서버, 시스템,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백업 및 복구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 장비의 기기 체계)의 관리 및 운영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침해 대응 및 점검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 및 장애 조치
5.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
가.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련 제도 보완 및 개정 건의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성능개선 소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종합ㆍ건의
다.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데이터의 입력ㆍ확인 및 현행화
라. 예하부대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및 사용자 교육 지원
마.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각 제대별)
제2장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제1절 체계운영 일반
① 국방수송정보체계는 수송업무 전반에 관련한 주요 5개 업무 기능(수송지휘정보, 수송자산운용, 전장이동통제, 수송근무, 국제수송)과 체계지원 업무 기능으로 분류된다.
② 주요 기능별 업무처리 절차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주화면에 등재된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국방수송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운용한다.
1. 1단계(정상운영시) :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2. 2단계(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제한시) : 수작업(인쇄서식 등 활용). 다만, 전장이동통제의 계획수립은 비상용 체계 운영 (단독 PC 용)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체계관리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며, 필요시 유지보수 책임기관 및 각 군에 체계관리자, 체계운용자를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체계관리 공무원은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계관리관, 체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관리관
가. 이 훈령 제4조 제1호의 업무
나. 국방수송정보체계 전반적 운영에 관한 확인 및 감독
2. 체계관리자
가. 이 훈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지원
다.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사용자 관리 제반 업무
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소요 종합ㆍ검토 소요제기
마. 수송업무 데이터 생성 지원, 오류식별 및 소요제기
바. 전장이동추적단말기 관리 및 운용 등 제반 업무
3. 체계운용자
가. 이 훈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체계의 전반적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체계관리자에 제기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병사, 민간인(공무직 근로자) 등은 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가 승인한 인원 및 한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은 개인의 군 구분, 군번(순번)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은 별도 계정을 생성 요청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신청한 군인과 군무원의 계정에 대해 국방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동된 인사정보를 통해 현역여부 등 신분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④ 사용자의 개인 계정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역할별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② 사용권한 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
가. 사용자 권한 생성, 조정 등 권한 관련 제반 업무
나. 업무거래선 설정(규정, 부대유형, 예ㆍ배속관계 등 고려)
다. 창설/해체/예속변경 부대정보 관리
라. 공통코드 관리
2.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
가. 각 군 본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예하 직할부대 체계관리자 지정 및 관리
다. 필요시 권한의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국수사에 제기
3. 자원관리부대 체계운용자(사ㆍ여단급)
가. 예하부대 사용자의 권한 지정 및 관리
나. 필요시 권한 생성, 등록, 변경 소요를 해당 군 본부에 제기
4. 사용자 : 담당업무와 직책에 의한 권한신청 및 결과 확인
③ 일정기간(3개월)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잠김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휴면계정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를 통하거나 개인인증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계사용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이후, 국방인증서(MPKI) 또는 사용자 계정신청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② 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처음 접속 시 반드시 비밀번호 초기 설정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 미사용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정을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같은 분야 업무를 2명 이상이 관리할 경우에는 각 사용자간 사용권한이 중복되어 부여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한다.
④ 사용자는 부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상 사용자별 직무대리자를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자료 구축ㆍ보관, 품질 등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의로 해당 자료를 변경ㆍ삭제할 수 없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운영을 확인 및 감독한다.
③ 수송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원천자료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자는 해당분야 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체계운용자에게 요청하고, 체계운용자가 검토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변경ㆍ삭제를 요청한다.
④ 각 군 사용자가 수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메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체계관리관에게 해당 자료를 공문서로 요청하고, 체계관리관은 자료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① 전자게시판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공지사항, 자료실 등으로 운영된다.
② 단문자서비스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특정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으로 체계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위, 체계 오류 등에 대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 등을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발신할 수 있다.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 발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관리, 장애 및 재해관리, 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체계간 연동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 군 본부 수송정보체계 관련업무담당과의 과장(위임시 실무자)이 된다.
④ 체계관리관은 위원회 개최 사안의 성격, 업무범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한 결정사항 외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운영을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과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체계 연동관리
① 국방수송정보체계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관은 군내ㆍ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군내ㆍ외 유관기관과의 연동 합의서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관은 주체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유관 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적용한다.
① 체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방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표준(표준이름, 표준코드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② 연동내역은 저장주기 및 용량등을 고려하여 서버내 로그(log) 기록을 유지되고 백업하여 보관된다.
③ 연동데이터의 특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고, 저장시에도 암호화하여 관리된다.
④ 그 외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등에 근거하여 연동 데이터를 관리한다.
① 국방수송정보체계가 인터넷망, 행정망 등 국방망이 아닌 망에서 운영되는 체계와 연동시 국가인증 망연계(연동)장치를 통한 간접연동 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 여부 또는 연동항목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국방수송정보체계와 연동하고자 하는 다른 유관정보체계 담당자는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1. 대상체계 개요
2. 연동의 목적 및 연동 대상정보(송신, 수신 구분)
3. 연동기간, 연동방식, 연동주기
4. 개인정보 포함 시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제3자 제공여부, 보관기간 등
제3절 체계 분류
국방수송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기능요소는 국방정책과 전장환경 변화 추세, 데이터 수명주기 관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관리관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다.
1. 평시/전시체계 : 평시와 전시에 사용
2. 연습체계 : 각종 연습ㆍ훈련시 사용
3. 교육체계 : 학교ㆍ부대ㆍ개인 실습교육시 사용
4. PC 단독체계 : 인터넷 단절하 이동통제 기본계획 수립 위한 PC 체계
5. 주체계 : 인트라넷 망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체계
6. 인터넷체계(모바일 / 웹) : 인터넷 망에서 군 전세객차, 정기공수 신청, 이사화물임 신청 등의 기능 사용, 후급 신청
① 체계관리자는 부대코드관리체계의 최신 부대코드 현황을 기반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활용할 부대코드 정보를 연동받아 관리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등록된 부대정보는 부대 규모, 분류 등 용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체 및 부대통합 등의 사유로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이 종료된 부대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체계운용자가 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미사용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① 체계관리관은 전ㆍ평시 전환업무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방수송정보체계 전ㆍ평시 체계의 전환시기를 통제한다.
② 인터넷체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능업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군 전세객차 탑승신청
2. 정기공수 탑승신청
3. 후급업무 신청조회
4.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등
③ 체계관리자는 인터넷체계 기능 개선 시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체계와 주체계를 병행 개선하여야 한다.
④ 체계관리자 및 체계운용자는 연습체계 사용에 필요한 인원만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연습체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연습자료는 별도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연습종료 후 초기화한다.
⑤ 교육체계의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관에 의해 실습 데이터를 초기화 및 최신화
2. 교관은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의 계정(ID) 등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
⑥ PC 단독체계는 전장이동통제 계획수립시 사용하며 성능, 데이터관리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유지보수, 고객센터 운영 등
제1절 유지보수 소요제기 및 처리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대한 장애조치, 오류수정,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개선에 대한 기능개선과 그에 따른 데이터 정비, 연동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은 유지보수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제한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개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승인된 예산과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수정
2. 각 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개선ㆍ보완사항은 통합적 관점에서 시행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는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유지보수 : 오류수정 및 단순 기능개선 등 단기간 내 처리가능한 업무
2. 계획유지보수 : 일반유지보수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전군 표준화 등 이견이 있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단순처리가 아닌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
① 체계관리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용 간 각 군의 이견 사항 및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통보하며,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이를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반영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 국방부(체계관리관)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유지보수 소요 중 업무절차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해당업무 소관부서와 유지보수 책임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③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유지보수 및 계획 유지보수 시행, 형상심의
2. 내ㆍ외부체계 연동지원,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3. 유지보수 추진평가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를 국방부로 제출
4.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종합하고 조치
④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국방수송정보체계 유지보수에 적합한 업체를 유지보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업체와 체결한 사업수행계획을 체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본부 및 국직부대는 예하부대를 조정ㆍ통제하여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책임기관에 보고한다.
① 사용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근거 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 업무 프로세스 수정 등으로 인해 체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요 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체계관리관 및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중 국방부 및 타군에 영향을 미치는 건은 국방부 체계관리관이 조정ㆍ통제하여 검토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기능개선 및 기능오류, 데이터 수정은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접수한 유지보수 요청의 유형, 처리 여부, 적합성, 우선순위, 소요 인력, 수행 일정 등을 검토한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요청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지보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대(부서)에 시스템 유지보수 요청서의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장(부서장)은 유지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책임기관 체계관리자는 유지보수로 인해 국방부 및 각 군 등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담당부서장)에 이를 통보하여 각 군의 의견수렴 및 체계관리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은 유지보수 소요에 따라 유지보수 책임기관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위원회"를 거쳐 정보화사업 등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②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요청 처리 완료 후 그 내용을 소요 제기 부대(서) 및 전 군ㆍ기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 및 공지한다.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은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에 따라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과 「정보체계 형상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2절 장애 및 재해관리
① 유지보수 책임기관의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련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자 및 데이터센터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및 각 군 체계운용자에게 공지를 하고,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복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작업 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해 복구절차를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진행한다.
⑥ 체계관리자는 시스템 장애 복구가 장기간 소요되거나 불가능한 재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체 서버를 활용하고 수송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해 체계관리관 및 각 군 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① 체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시기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산장비의 신규도입, 변경, 폐기 등의 물리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2. 정기 점검인 경우
3.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체계관리자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절 고객센터 운영
① 고객센터는 유지보수 책임기관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고객센터는 체계 이용 과정에서 안내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전화상담 및 국방수송정보체계 내의 체계 게시판(Help Desk) 등을 운영한다.
① 고객센터의 장은 각종 법령 등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상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객센터의 업무담당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이용 간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단순 문의 등에 대한 내용은 즉각 조치하고, 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유형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연결하여 조치해야 한다.
① 고객센터의 장은 일일 상담업무가 종료된 후 고객센터 운영실적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② 고객센터의 장은 매분기 고객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체계 보안
① 국방수송정보체계의 분야별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DB 서버 보안
가. 통합 DB 내 유일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하며, 이외 암호화 대상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나. DB 서버는 WEB 및 WAS 서버 운용 및 관리는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2. 체계 보안
가. 사용자 접속 비밀번호는 월 1회 변경토록 설정한다.
나. 유일식별정보, 로그인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다. 체계 관리자는 서버 운영체제(OS) 최신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3개월 이상 미접속자의 계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마. 체계관리자는 사용자의 접근 및 작업 이력을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상의 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관련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로그저장)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 해야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분야별 메뉴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분야별 메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방수송정보체계 보안 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①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개인 식별ㆍ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ㆍ통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 처리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인원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체계관리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한다.
④ 체계관리자는 체계연동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암호화 및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 열람 및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적용한다.
인터넷체계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부대 또는 기관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방수송정보체계 내 중요 군사자료 조회 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암호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5장 행정사항
①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은 업무수행 체계 이해와 조기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용 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학교교육
가. 각 군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장교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의 제도 및 방침, 절차 위주로 관리직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등 실무자 양성, 보수과정에서는 정보체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사용자로서 업무수행절차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 병 과정 교육에서는 과정별 관련 있는 업무의 실기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2. 부대교육 및 개인학습 등
가. 실무부대 부대교육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대의 주요 사용기능 중심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학습시 사용자 및 체계운용자는 체계에 탑재된 학습자료, 도움말(기능별 사용자 지침서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전ㆍ출입 등으로 인해 체계 사용자나 체계운용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ㆍ인수자는 사무인계ㆍ인수서에 국방수송정보체계와 관련된 내용(체계등록절차 및 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복수 근무기간을 통해 인계자는 인수자가 체계 사용 또는 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는 필요시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는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공, 교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교육체계 성능과 해당 군 교육기관의 부대교육 등을 고려하여 교육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