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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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시기, 절차 등 근속승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현 계급이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인 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근속승진 기간 이상으로 재직해야 하며, 승진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감 근속승진: 매년 1월 1일, 7월 1일, 12월 1일
2.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매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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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속승진 기간의 산정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 방법에 따른다.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영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작성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60, 경력평정점 100분의 4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평정점(60점): {(전년도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1년 전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2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 1.2
2. 경력평정점(40점): {경위 경력월수 + (경사 이하 경력월수×30/100)} × 0.119
3. 경력 기간계산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 따라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경위 이하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근속승진임용 해당연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관서별로 승진예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임용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기준일에 따른다.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영 제54조 및 제67조제1호를 따른다.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② 근속승진한 사람의 정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관리한다.
③ 근속승진된 사람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근속승진 이전 계급의 정원으로 관리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자에 대해 표준인사시스템의 임용사항란에 근속승진자임을 입력하여 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1년 이내에 정년 퇴직할 경사에 대해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사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먼저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제3조제1항의 근속승진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근속승진임용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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