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미술관 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장작품, 자료작품, 기탁작품을 말한다.
3.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전시작품"이란 미술관 주최의 전시회에 전시 중인 작품을 말한다.
5. "대여작품"이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6. "자료작품"이란 수집 작품 중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연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말한다.
7. "기탁작품"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작품으로서 미술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말한다.
8. "수집"이란 미술품을 구입ㆍ수증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증"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증"이란 미술관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관리전환"이란 국가 등이 해당 관서 소관 작품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미술관 작품으로 전환한 미술품을 말한다.
12. "복제"란 미술관 소장작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장작품의 수집
제1절 수집 일반
수집대상은 한국 미술사 정립, 동시대 미술 향유, 미래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미학적ㆍ미술사적 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연구ㆍ전시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
"작품수집담당자"라 함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과 작품수집담당 학예연구직 및 담당관을 말한다.
제2절 구입
소장작품의 구입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작품을 구입하는 일반구입(이하 "일반구입"이라 한다) 또는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구입하는 경매구입(이하 "경매구입"이라 한다)의 방식으로 한다.
① 일반구입 제안자는 관내 학예연구직과 5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하되, 본인이 소유한 작품에 대해서는 구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구입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견과 충분한 조사ㆍ연구를 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일반구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및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1. 가치평가위원회
가. 가치평가위원회는 구입제안 작품의 미학적ㆍ역사적 소장가치를 평가한다.
나. 가치평가위원회는 관내 학예연구직 2인과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제안된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며, 만점 대비 7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작품을 가격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라. 가치평가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작품 가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가격자문위원회
가. 가격자문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구입제안 작품의 가격에 대한 자문을 한다.
나. 가격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각 위원의 의견 중에서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자문 결과로 제안 받는다.
라. 가격자문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가격 자문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수집심의위원회
가. 수집심의위원회는 제안된 수집대상 작품을 최종심의한다.
나. 수집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학예연구실장 및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의사결정은 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라. 수집심의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가치평가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가격자문위원회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작품의 가격, 수집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마.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집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경매작품"이란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말하며, 경매구입은 관내 학예연구직의 제안으로 하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작품수집담당자로 한다.
② 경매구입의 제안자는 수집대상 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매응찰제안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응찰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경매구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응찰심의위원회
가. 응찰심의위원회는 경매응찰제안서를 기초로 작품의 미학적ㆍ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응찰 상한가를 자문한다.
나. 응찰심의위원회는 관내 학예연구직 1인과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응찰심의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찰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관장은 응찰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 결과서에 따라 응찰 여부, 응찰 상한가를 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응찰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3. 응찰 종료 후 최종 응찰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응찰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수집을 제안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외부 전문가는 작품제안, 평가 및 수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제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수집 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작가 또는 유족의 확인
2.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
3. 그 밖에 진품 근거 자료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작품검증위원회의 확인
② 관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집심의위원회가 구입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 중 작품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작품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작품검증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관장은 작품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라 수집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집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① 작품수집담당자는 수집 작품을 검수하고,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고 해당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관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집심의위원회가 구입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의 계약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수증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작품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증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체계적인 수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증대상작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가결된 작품을 제1항에 따른 수증심의의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작품수증심의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장은 소장경위나 소유권, 출처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관장은 작품 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작품수증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1절 미술관 작품관리 일반
① 관장은 미술관 작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작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미술관에는 작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부)을 둔다.
②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용관(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운용관은 소장품자료관리과장으로 한다.
2. 분임작품운용관(정)은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장, 소장품자료관리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3. 분임작품운용관(부)은 학예연구사 또는 작품관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작품운용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관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미술관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복제 및 미술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6.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⑤ 작품운용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영관(부)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⑥ 작품운용관, 분임작품운용관(정), 분임작품운용관(부)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작품운용관은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으로 미술관에 수집된 작품을 소장작품으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해당 작품을 검수한 뒤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작품운용관은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소장작품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사항을 작품관리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소장작품의 운용
①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소장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작품운용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작품 증감내역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품운용관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61조에 따른 작품불용심의위원회에서 소장품의 가치평가,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심의한다.
⑤ 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작품관리회계의 근거로 삼는다.
⑥ 작품운용관은 작가가 작품의 소장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소장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리관은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홍보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술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다.
① 작품출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행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4. 그 밖에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 반출 시에는 작품의 출납사항을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작품운용관의 부재 시 작품출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작품운용관(정)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작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술관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수장고에는 소장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작품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제2조 제6호와 제7호의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리관 또는 작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 운용 정책임자는 작품운용관이 되며, 부책임자는 분임작품운용관(정)이 된다.
① 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작품운용관이나 분임작품운용관(정) 또는 분임작품운용관(부)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2인 1조로 출입하여야 하며, 동행자는 출입보안카드인식기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③ 출입보안카드시스템에 의하여 체크된 출입자 및 동행자 기록은 분기별로 다운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장고 출입은 보안카드, 지문, 비밀번호 등 3중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시는 예외로 한다.
①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 관리를 위한 권한등록 및 삭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작품운용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 출입이 가능한 출입보안카드 지급은 작품운용관 및 분임작품운용관(정) 및 분임작품운용관보(부)로 한정하며, 수장고 외의 지역에 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개별로 권한을 부여한다.
③ 수장고에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자 자동인식 기능이 있을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한다.
④ 수장고 열쇠는 작품운용관과 분임작품운용관(정)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⑤ 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중앙감시실 근무 직원에게 수장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고 봉인한다.
⑥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보안키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관리관 또는 작품운용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파기계획에 의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관리관이, 부책임자는 작품운용관이 담당한다. 작품운용관의 부재시 분임작품운용관(정)이 담당한다.
② 정상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 반출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즉시 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작품의 비상반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술관의 당직실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전시작품의 운용
전시작품운용관은 해당 전시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① 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에게 전시할 소장작품의 출납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시작품운용관은 작품운용관으로부터 소장작품을 인수하거나 반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품인수(반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전시작품운용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운용자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전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전시작품운용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작품의 반입ㆍ반출ㆍ진열ㆍ부착 및 철거
2. 전시작품의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
3.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확인 및 보고
4. 전시작품 점검 기록유지
5. 그 밖에 전시작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전시작품운용자는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시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전시작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전시작품운용관은 전시작품에 이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작품운용관과 작품보존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보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4절 작품의 대여 ㆍ 복제 등
① 관장은 미술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정부, 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을 말한다)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미술관 자체 기획으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4.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전환 한 기관 또는 기증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장작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대여받으려는 날부터 국내 90일 전, 국외 180일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대여신청서 또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신청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관장은 소장작품대여심의위원회(이하 "대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대여신청자에게 대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대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대여심의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작품운용관, 작품보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예연구실장 및 학예연구관 등 5인으로 구성한다.
③ 대여심의위원회는 소장작품에 대한 대여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1. 대여목적의 공익성
2.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
3. 대여 전시 환경의 적정성
4.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
작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한 작품을 성실하게 보존ㆍ관리할 것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
3. 미술관에서 정하는 작품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
4. 대여기간 중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훼손 또는 파손된 작품의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할 것
5. 대여한 작품을 복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제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임을 밝힐 것
6.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디지털 파일 이용 후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각서를 작성할 것(디지털 파일 형태 작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킬 것
① 소장작품을 대여한 자는 대여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작품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여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미술관이 필요할 경우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한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저작물 이용허락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려는 때에는 복제허가 승인요청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장작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이미지 사용약관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디지털 파일 이용 후 폐기각서를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복제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복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복제자가 복제 중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소장작품 등을 열람(미술관 소장작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장작품 열람 신청서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품 등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
2.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작품의 보존관리 등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열람은 미술관 휴관일 중 미술관이 지정한 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조정 사항은 미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복제ㆍ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ㆍ열람할 것
2. 작품의 훼손, 망실 및 도난을 방지할 것
3. 작품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4.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기구만 사용할 것
5.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5절 기탁작품
①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 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연구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3.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③ 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미술작품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 기탁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탁작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기탁작품심의위원회는 소장품자료관리과장, 관내 학예연구직 등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④ 관장이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고,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탁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받으려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술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장기적으로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절 자료작품 등의 소장작품 전환
① 관장은 미술관에 소장된 자료작품 등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장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작품 전환 여부의 심의에 관하여는 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작품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미술관에 미술관 작품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을 둔다.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권한관리 책임자는 작품운용관으로 한다.
② 권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 권한관리 업무 총괄
2.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 심사
3. 이용자 등록ㆍ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4. 전산정보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확인
③ 작품관리전산시스템 사용자의 권한등급 및 권한의 기본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운영담당 부서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수집 작품의 반입 시 작품 관련 자료는 작품운용관의 책임 하에 작품관리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작품관리전산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작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의 이용과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작품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③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해서는 아니 되며, 권한관리 책임자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접속정보 및 정보이용 내역은 1년간 보존한다.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
3. 이용자가 생성, 열람, 수정, 삭제한 정보
4. 그 밖에 접근 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4장 작품의 처분
① 관장은 작품이 보존 가치를 상실하거나 미술관의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작품불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작품불용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학예연구실장 및 관내 학예연구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의사결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한다.
① 관장은 제6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 반환한 경우 관장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