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66
발령일: 2024년 10월 17일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인)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2조제1항 단서의 천공 방식은 의결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말미용지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의 바코드 방식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의결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 매 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7.6cm, 세로 1.4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부호)
간인에 사용하는 부호는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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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식)
사건절차규칙 제64조에 의한 의결서 등의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별지 서식을 첨부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