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108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간행물의 발간 취지

제2조(발간취지)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보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간행위원회의 설치)

박물관은 학술간행물의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4조(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① 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5조(간행위원회의 임무)

간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및 결정

2. 수집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

3.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제6조(간행위원회 의결)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원고의 수집, 심의

제7조(원고의 수집)

원고는 공모를 통한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고의 작성)

필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원고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9조(원고의 제출 및 원고료의 지급)

① 원고 제출은 발간계약서에 따른다.

② 원고료의 지급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원고의 심의)

①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행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간행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한다.

④ 원고 심의결과에 대한 원고작성자의 이의제기 시, 자료공개의 범위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연구 및 간행 윤리

제11조(연구윤리)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간행위원 윤리)

간행위원은 심의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제1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