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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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이라 한다)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6. 4. )
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경인식약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접수한 후 접수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접수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규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주자 및 입주여부 등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입주자 및 입주여부 결정은 직급ㆍ통근시간ㆍ가정형편 순에 의하되, 관사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등을 참고한다.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주자는 만료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 입주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한다.
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
2. 주택 구입 등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 1시간 내에 출ㆍ퇴근이 가능하게 된 때
3. 입주기간이 만료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로부터 인정된 때
5.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경인식약청 사정에 의한 위원회의 퇴거 결정이 있을 때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
2. 퇴거사유 발생 시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
3. 화재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 시설물 등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
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개조 및 변경행위 일체 금지
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르는 비용
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
② 입주자가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관사입주 및 퇴거 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 간에 인계ㆍ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