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심사ㆍ조사 활동 및 희생자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부서장(部署長)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 자문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