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7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