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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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산림과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과학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산림과학기술 및 기관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과학원 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원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과학원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에 응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