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2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3-275 발령일: 2023년 12월 5일 시행일: 2023년 12월 11일

본문

1. 사업명칭 :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확장(반달가슴곰 증식관리장 조성 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193호, 2023. 8. 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ㆍ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53번지 일원(총 8필지) ○ 부지면적 : 29,318㎡ ○ 규 모 : 건축물 5동(공존센터ㆍ계류동, 지상2층) - 건축면적 1,692.22㎡ - 연면적 3,039.22㎡ - 건폐율 8.85% - 용적률 16.84% - 높 이 8.01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1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img id="145070275"> </img>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ㆍ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공존센터, 계류동(철근콘크리트ㆍ철골 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061-783-9120)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및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