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본문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이하 "농민등"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농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산림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연도 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특례규정 제14조의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산림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별지 제14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에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고시 제2024-7호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가 환급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ㆍ영림ㆍ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민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농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영농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2. 임업인이 영림용ㆍ벌목용 기계를 산림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변동내용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따른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신고하는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 등의 보유현황 및 어업경영사실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따른다.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서식에 따른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6 서식에 따른다.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는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 서식에 따른다.
특례규정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특례규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① 특례규정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농업협동조합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농민등이 반기별로 제출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의 최종제출기한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전산수록한 생산실적신고서 자료를 최종제출기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