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우리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직원, 파견직원 등 포함, 이하 "직원등"이라 한다)

2. 외래 내방자(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시에 한함)

제4조(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운영방법은 자체 운영으로 한다.

2. 운영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 구내식당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감사는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는 영산강청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으로 한다.

⑥ 영양사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및 위원, 간사, 감사의 임기는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에 따라 만료되고 그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 제>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 식대

3.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내식당과 관련한 현안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식당운영 수입)

① 구내식당 운영 수입은 직원 식대 지불로 발생하는 수입을 주로 한다.

② 직원의 1인당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원이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징수하지 않는다.(단 교육, 병가, 특휴, 파견의 경우만 해당)

제10조(식당운영비 지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한 지출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주식 및 부식

2. 식당 종사원(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 및 격려금

3. 식당 조리원의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대무자에 대한 일급

4.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지원

5.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1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식당운영 관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하여 구내식당의 식단, 장비ㆍ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총무과 급여담당은 직원의 식대를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매월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며, 식대공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