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30 발령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

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

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10인)

가. 환경부(4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

나. 지자체(3인)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

다. 관계기관(3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2. 위촉직 위원(4인)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

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의장 및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5조의 협의회 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