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10 발령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8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3조(회의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

4. 기타 중요사항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