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무형원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
2. ‘청사사용기관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와 직제에 따른 각 과를 말한다.
② 청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및 대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과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을 둔다.
청사관리관은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
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
3.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
4.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
5. 사랑채(교육생 숙소)의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
6.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관리관의 업무 중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
2.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청사사용기관 등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
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
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6.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
① 청사사용기관 등은 인원의 증감 등으로 청사의 추가배정이 필요할 때에는 청사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청사사용기관 등에게 청사사용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③ 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과 2항에 따른 청사사용현황 결과 청사의 배치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청사사용기관 등의 사무실 등의 배정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① 사랑채는 교육ㆍ공연ㆍ행사ㆍ심사 관계자 및 업무 관련 출장자에 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업무 담당자는 사랑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사관리담당관은 사용 목적 및 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무형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청사사용기관 등은 청사를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사사용기관 등은 청사를 사용함에 있어 주요구조부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 등이 청사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관은 청사 시설물 등이 훼손된 때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받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3.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
4.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 이라 한다)를 부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6조 및 제10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동물보호법」제13조의2에 따른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 및 맹견의 목줄, 입마개 미착용 행위
10. 무형원 내 도로 및 주차장을 제외한 곳에서의 「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통행(단, 업무에 필요한 물품의 운송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
11.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 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게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청사관리담당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 미관 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게시물관리담당자는 허가받은 게시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청사관리관은 제30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상기 제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③ 위반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2장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2. 긴급점검 :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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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점검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담당관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
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
3. 소방정밀 점검 : 1회/년
4.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1회/년
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
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 1회/4년
7. 청사방역소독 : 6회/년
8. 물탱크 청소 : 2회/년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통신, 기계, 시설물 관리 등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청사관리담당관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청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방재실에는 항상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자는 화재수신반, 전기감시반, 설비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
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
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
4. 공조기, EHP 작동 이상여부
5.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
6.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
7.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8. CCTV 정상작동 여부
9. 태양광, 태양열 정상작동 여부
10.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및 등록관리
④ 주간에는 중앙감시실에도 1인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야간에는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 발생시 다른 전기ㆍ기계ㆍ소방 관련 시설물관리원이 대체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청사관리관은 시설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에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종류로 구분 설정한다.
1. 제한구역 :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2.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 및 허가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된다.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
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3. 설계도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제3장 청사시설의 방호ㆍ경비
① 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② 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청사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경비 및 방호업무를 총괄한다.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 현황, 행사 일정 등 청사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원의 근무 및 순찰 장소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야간 근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근무 편성은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 등으로 인한 근무 공백 발생시 다른 안전관리원이 대체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청사관리담당관은 제1항의 배치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청사관리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안전관리원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는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고, 비상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5. 순찰자는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자 등록 후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과 야간 각각 3회 이상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가. 출입제한구역 및 시설물의 이상 유무
나. 외부 울타리 및 건물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
다.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
라. 배관의 누수 여부
마.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바.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야간 근무자에 한함)
사. 기타 청사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6. 방문자는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근무는 다음 근무 시작 전 10분 사이에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야간 근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원은 야간 근무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인 이상 근무 중 휴게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야간근무 순찰은 출입문의 개폐유무, 침입자 발생여부, 소등 상태 등은 특히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3. 근무자는 사전에 미리 통보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청사내부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청사관리담당관 또는 당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근무자는 방재실에 설치된 비상경보 시스템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요부서에 설치된 경보장치 작동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한점이 발견되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상경보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기는 청사관리담당관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국기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며 방재실, 당직실,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4장 출입자 관리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경우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청사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또는 청사내 공용공간)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건물내부에서 퇴청하여야 한다. 단, 공연 등 무형원 야간 행사 참여자는 행사 완료 후 30분 이내에 퇴청할 수 있다.
① 사무공간인 도움마루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을 휴대하고 스피드게이트에 테그 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도움마루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목적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용 출입증을 배부하여야 한다.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된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2. 용역업무수행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출입증
3. 회의장, 세미나실 대관 신청자 및 공연출연진 등에게 발급하는 출입증
4.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분실 한 경우 발급하는 임시 출입증
5. 도움마루를 출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방문자용 출입증
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공무원증, 공무직원증, 임시출입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단,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2. 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
3. 방문자용 출입증은 도움마루를 출입 권한 부여
① 무형원 직원은 청사 내에서 항상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 직원은 도움마루 및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 출입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에게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민원인 등의 경우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한 후 직원이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움마루 근무 안내원은 사전에 통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⑤ 취재기자 등은 방문부서에 출입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⑥ 우체국 및 택배 직원 등은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① 무형원 직원은 자신의 공무원증 또는 공무직원증이 청사출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청사관리담당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⑤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ㆍ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청사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관리관은 전시실, 공연장 등 각 건물별 용도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청사 출입차량
① 차량의 출입 통제 등은 안전관리원이 한다. 안전관리원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 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관람객에게는 동선을 정확히 안내한다.
②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원의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차랑을 이용해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직원 및 출입자는 제35조제2항의 출입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차량등록신청서를 구비하여 청사담당관리관에게 차량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지상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고, 지하주차장은 직원, 교육생, 무형원 내 행사 관련 차량으로서 제39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평일에만 개방하되, 입차 및 출차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후문의 출차는 07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② 청사관리관은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시 일반 주차구역으로의 안내를 거부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