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4. 8.23, 2018. 7.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03. 8.27, ’04. 8.23, 개정 및 후단신설 2018. 7.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26.>
③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3. 8.27, ’04. 8.23, 2018. 7.26.>
1. 병무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병무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 위촉 대상자 중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8. 7.26.>
⑤ 병무청장은 자체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7.26, 개정 2019.11.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2. 1.>
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ㆍ심의
[본조신설 2018. 7.26.]
[제3조의2에서 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무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평가 및 정책결정 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병무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 등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8. 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3. 8.27>
③ <삭제 2018. 7.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3. 8.27>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04. 1. 9, ’04. 8.23, ’05. 5.31, ’06.10.27, ’08.4.16, 2018. 7.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업무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0.27, ’08.4.1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분야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0.27, ’08.4.16>
평가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8. 7.26.]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11. 5.>
1. 회의 일시 및 출석한 위원의 성명
2.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개정 2019.11. 5.>
3. 위원의 발언 요지
4. 심의 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 5.>
① 병무청장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매년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평가를 원활하게 하도록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구분하고 목록을 관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의 자료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 5.]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누설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