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6-182 발령일: 2016년 6월 24일 시행일: 2016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한다)"이란 국가표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표준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국가표준 정보"란 국가표준개발, 위원회 심의, 국제표준화활동 및 국가표준 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운영관리기관"이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표준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운영부처"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운영부서"란 운영부처 내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영관리부서"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ㆍ 관리하는 운영관리 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7. "사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운영관리기관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조직ㆍ설비 등을 갖추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책임)

①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국가 표준 정보의 총괄관리는 운영관리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국가표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 장은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운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작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통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권한 관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권한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③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⑥ 권한관리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한 등록)

①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운영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표준 정보 및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

제7조(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ㆍ확인 및 위원회 개최 등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 제안,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출 등 국제표준 활동 업무에 관한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 통계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표준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

① 사용자는 국가표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국가표준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국가표준 정보의 관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ㆍ변경ㆍ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국가표준 정보관리 협의회)

① 운영관리 부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표준 정보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 자료의 데이터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촉진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보호)

①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보안)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백업)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국가표준 정보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관리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처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