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및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에 의하여 임시회의의 개최가 요구되었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ㆍ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의안은 심의 ㆍ 의결의안과 보고의안으로 구분하고, 심의 ㆍ 의결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고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한다.

⑤ 회의 운영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의 운영부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사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 제24조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15.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문서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6.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7.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18.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19.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21.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

22. 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한 불능, 기각, 규명 결정에 관한 사항

23. 조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4.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25. 법 제43조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26. 법 제44조에 따른 운송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7.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28.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29.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소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관한 사항

31. 기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운영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 및 사무처장과 사무처 각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제10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 ㆍ 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 ㆍ 표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회의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의안

7. 발언 요지 및 토론 내용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 내용

9. 서면발언과 질문 및 답변 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③ 위원회의 의사는 녹음하고 속기의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며 녹음과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한다.

제12조(회의록의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 ㆍ 감사원 ㆍ 법원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 ㆍ 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 ㆍ 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 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의 참여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위원과의 질의 ㆍ 응답을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인터넷을 통한 중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을 통한 중계의 방식으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 청문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 ㆍ 녹화 ㆍ 촬영 ㆍ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시작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의 대상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 ㆍ 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 ㆍ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ㆍ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ㆍ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장의 출석 ㆍ 발언권)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상임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ㆍ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