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회의 실시 의결 및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청문회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청문회 주재를 대행한다.

제3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ㆍ 감정인 ㆍ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부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전준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 장소섭외, 예행연습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준비행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증인 등 출석요구)

① 위원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한다.

②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인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③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선서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선서문을 낭독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은 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증인 등의 변호)

① 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하는 증인 등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호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증인 등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 등에게 신문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

2. 증인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검증실시 통보서)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제14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