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10 발령일: 2024년 11월 7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