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10
발령일: 2024년 11월 7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