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4년 11월 12일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지원센터 내 설치한다. < 개정 2024. 3. 22.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장과 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24. 3. 22. >

제8조(간사 등)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사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개정 2024. 3. 22. >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한다. < 개정 2024. 3. 22. >

③ 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24. 3. 22. >

④ 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위원 외 노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24. 3. 22. >

1.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

2.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회의 1회당 최대 4시간, 현장투표일 최대 8시간)

3. 근로자위원 선출일에 개별 근로자가 투표하는 시간

③ 삭제 < 2024. 3. 22. >

④ 전항의 활동이 본래의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활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한다.

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2024. 11. 12. >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선관위는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및 결원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 개정 2024. 3. 22. >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구성 후부터 근로자위원 선출 완료 시 까지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자 소속 동일직종의 지원센터 근로자 3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직종별 투표결과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되, 선출할 근로자위원의 수와 입후보자의 수가 같을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개정 2024. 3. 22. >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의 직종은 시설관리원, 미화원, 조경관리원, 청원경찰, 의료ㆍ행정ㆍ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 < 개정 2024. 3. 22. >

제16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5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노사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개정 2024. 3. 22. >

제19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4. 3. 22. >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의 비치)

①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 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삭제 < 2024. 3. 22. >

2. 삭제 < 2024. 3. 22. >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삭제 < 2024. 3. 22. >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삭제 < 2024. 3. 22. >

7.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

8. 삭제 < 2024. 3. 22. >

9. 삭제 < 2024. 3. 22. >

10. 삭제 < 2024. 3. 22. >

11. 삭제 < 2024. 3. 22. >

12. 삭제 < 2024. 3. 22. >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삭제 < 2024. 3. 22. >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삭제 < 2024. 3. 22. >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삭제 < 2024. 3. 22. >

2. 삭제 < 2024. 3. 22. >

3. 삭제 < 2024. 3. 22. >

4. 고충처리위원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 < 개정 2024. 3. 22. >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3. 22. >

1. 삭제 < 2024. 3. 22. >

2. 삭제 < 2024. 3. 22.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 < 개정 2024. 3. 22. >

5. 삭제 < 2024. 3. 22. >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 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삭제 < 2024. 3. 22. >

제28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개정 2024. 3. 22.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 개정 2024. 3. 22. >

② 고충처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처리한다. < 개정 2024. 3. 22. >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사를 대표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24. 3. 22. >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24. 3. 22. >

③ 삭제 < 2024. 3. 22. >

④ 삭제 < 2024. 3. 22. >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대장비치)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외의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