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산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②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③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
④ 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
⑤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당해 행사 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 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