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숲속야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숲속야영장 이용객의 생명ㆍ신체와 숲속야영장 시설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해일(海溢), 대설, 낙뢰,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숲속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시 이용객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
2.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숲속야영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2.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3.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4.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5.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축, 인명 대피ㆍ구조, 피해조사ㆍ응급복구 등 세부조치 계획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5.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를 것
6. 식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결과를 게시할 것
7. 숲속의 집, 텐트 등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8.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① 운영ㆍ관리자는 숲속야영장 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이용객들이 숲속야영장 이용 전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운영ㆍ관리자가 이용객의 빈도가 높은 시설 등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2. 반기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과 운영ㆍ관리자가 함께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3.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숲속야영장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안내방송 등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별표 1의 보고체계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별표 3의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의 결과
3. 중증 이상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사고조치 결과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