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본문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무부 이민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정책ㆍ법령 등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3. 고용, 인구, 외교, 가족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
5. 이민정책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책현안 등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장관 소속 하에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민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사회학ㆍ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법조인ㆍ전직공무원ㆍ언론인ㆍ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이민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5. 지역의 이민정책 수요에 밝고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청년단체 등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사람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안건 선정, 연구 및 사전 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고 분장 사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 사항 중 적정 수준의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연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과 관련된 정책연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를 말한다)에 연구자 또는 자문단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며, 연구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법무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삭제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출입국기획과장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