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5 발령일: 2024년 11월 13일 시행일: 2024년 11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배차"라 함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이 업무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 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공무용 차량 관리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공무용 차량을 정비ㆍ운용한다.

③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분임지정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무용 차량은 서해어업관리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에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단,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용 차량의 관리)

① 공무용 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무용 차량 관리대장[별지 1] 및 운행일지[별지 2]의 기록ㆍ확인

2. 공무용 차량 열쇠보관,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의 기록ㆍ확인

3. 공무용 차량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별지 3]의 기록ㆍ유지

② 공무용 차량관리부서(공무용 차량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차량사고 등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는 내부망(바다넷)에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서[별지 4]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출장 및 배차신청서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배차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배차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단,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7. 그 밖의 공무용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차량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의 내ㆍ외부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무용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의 위반(주ㆍ정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무용 차량의 반납 등)

① 공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용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 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전에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류주유 및 전기충전 등)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ㆍ전기소모량 및 유류ㆍ전기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운전자가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유류 주유 및 전기충전 내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배차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무용 차량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통행료ㆍ주차료 및 유류비 등) 및 사고책임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