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7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4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상급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 6.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