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인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6 발령일: 2024년 11월 1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상훈에 관한 사항

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6. 7. 20.>

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