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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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재활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3. 2.>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
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임상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11. 1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 중 간호과장과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2023. 5.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영양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3. 1. 14., 2012. 6. 1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