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민원실"이란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
②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1.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및 기상대
2.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한다.
② 제1항의 민원사항의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민원사항 접수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상현상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
2. 기상정보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
④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① 민원 처리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② 본청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의 총괄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
2.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
3. 기상대: 기상대장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상법」 제12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처리해야 한다.
1. 일기상통계표
2. 일기도
3. 기상특보
4.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
5. 한국기후표
6. 지진정보
7. 지진해일 정보
8. 화산정보
9.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교부서류 등에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총괄관리자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월별 민원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민원심사관과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