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처분요령
본문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에서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생산물이란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② 재배시험 생산물이란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분쟁시험, 수탁시험 등 재배시험에 공시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③ 잉여생산물이란 전체 생산물에서 재배시험 생산물과 시험ㆍ연구사업 수행 중 조사에 사용된 시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④ 생산물의 처분이란 제1항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각, 폐기, 기부 등 용도로 처리함을 말한다.
재배시험 생산물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서(지원)에서 자체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부서(지원)장은 생산물 중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최우선 배정하여 시험ㆍ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제외한 잉여생산물은 시험담당자가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은 부서(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분한다.
① 잉여생산물은 매각가능성을 검토하여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장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② 매각가능성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기 또는 기부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지역 농민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
3.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여러 품종 혼합, 병해충 피해, 수확기 경과 등)
4.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
5. 그 밖에 매각이 곤란한 경우
③ 기부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서(지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산물 관리대장(생산물 생산부서)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생산물 처분부서)을 작성하여 생산물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