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4-724
발령일: 2024년 11월 2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3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5호 [2024.11.13.]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함
- 주소정보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주소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 업종 내 속해 있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487개
- 대상지역 : 전국, 시도(17개)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