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44 발령일: 2024년 11월 20일 시행일: 2024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

2. 연구원의 주요 정책성과 및 발전방안

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연구원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원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1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

⑥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

3. 임기 중 불의의 사고나 자격상실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 등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원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기획전략과장이 한다.

제9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모든 위원들은 임기 중에는 물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