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671 발령일: 2024년 11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장비"라 한다)의 성능 인증, 성능 검사, 정기ㆍ수시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법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7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성능 인증"이란 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개발한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능 인증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비의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로서 안전성 및 내구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

6. "성능평가시험"이란 규칙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제작자가 의뢰한 장비가 성능 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7. "성능 인증서 변경"이란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의 제작자 명칭 및 주소, 제품 외관 등 성능과 무관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 검사"란 규칙 제14조의5에 따라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성능 검사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성능 검사 기준"이란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장비의 성능이 내용연수 연장에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둔 요건을 말한다.

10. "장비의 점검"이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장비 제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정기ㆍ수시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비의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평가시험, 정기ㆍ수시 점검,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 인증

제4조(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로서 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국가 등의 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자료

2. 제6조에 따라 장비별 성능평가시험 기준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이하 "성능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갖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 장비 제작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할 시험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성능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인정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성능 인증 신청자의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장비의 품질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 여부의 확인 등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성능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성능 인증 기준)

①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성능 인증 신청자의 장비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써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 장비 종류별 성능평가시험 적용

2. 어떤 종류에도 미해당: 시험기관은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에서 원용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성능평가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 요청,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서의 승인 또는 시험신청의 반려 여부 결정

제6조(성능평가시험)

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평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성능평가시험 절차와 방법)

①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 장비가 별표1의 "성능평가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자와 해당 장비의 시험 일정, 시험 내용 등을 협의한 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통보받은 성능평가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험계획서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재신청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

⑤ 시험기관은 성능평가시험이 완료되면 규칙 제14조의4제2항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결과서(이하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평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제8조(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① 성능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에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로써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면 인증기관은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성능 인증 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48조의3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제9조(성능 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인증 신청 서류 및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장비의 성능 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제1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 인증을 승인할 경우 규칙 제14조의3제3항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가 성능 인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성능평가시험을 요구하거나 성능평가시험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능 인증서의 변경)

① 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능 인증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성능 인증서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 검사

제11조(성능 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 검사 신청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인증기관과 성능 검사 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 검사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성능 검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능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시험기관에 성능 검사 신청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성능 검사 신청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에 필요한 해당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장비의 성능 검사 일정 등에 관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검사계획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능 검사 결과를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중요한 성능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초 통보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성능 검사 기준 등)

①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의 장비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검사계획서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계획서의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 검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 검사 절차 및 방법)

① 시험기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신청한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 제12조제1항 별표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성능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검사 결과서(이하 "성능 검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성능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 성능 검사 결과

2. 성능 검사 결과서의 내용연수가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 결과 및 성능 검사 결과

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내용연수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 검사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거나 성능 검사 결과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결과서 및 성능 검사 관련 문서를 "비밀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보안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장비 종류 및 제품명

2. 시험항목명

3. 시험항목별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

제4장 정기ㆍ수시 점검

제14조(정기점검 기준 및 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 제작자는 성능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점검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정기점검을 위하여 장비 제작자에게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성능 인증 신청서류, 장비 성능 인증서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성능 확인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부품 또는 조립품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대하여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의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ㆍ점검을 의뢰 받은 경우, 장비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표1의 "2. 성능 확인ㆍ점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 제작자 에게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장비 제작자는 즉시 보완을 하여야 하며, 보완 완료 후 인증기관의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장비 제작자가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장비 제작자는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정기 점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시점검)

① 규칙 제1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2.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3.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대두되는 경우

4.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

5. 장비 제작사의 생산 여건이 변동된 경우

② 수시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인증심사위원회

제17조(인증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결과 및 성능 인증 승인 여부

2.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

3. 성능 검사 결과,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 설정 여부(1년 이상 2년 이하만 해당)

4.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성능평가시험 및 성능확인ㆍ점검) 및 별표2(성능 검사 기준) 개정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 성능 인증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해결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

2. 인증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업무 책임자

3. 시험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업무 책임자

4.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항공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전문가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성능 인증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명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풀의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장비의 성능 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장비를 제작한 자 또는 제작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4. 해당 장비를 제작하는 자,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성능 인증 기준 등 개정)

① 위원은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 또는 별표2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인증기관에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인증절차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 따른 개정사항 중 시험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기록관리)

①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2. 장비 점검관련 자료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

4. 장비 성능 인증 등 목록

5.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 현황 및 장비 운영자에 대한 통보 자료

6. 성능 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

7. 기타 성능 인증 등 운영 관련 자료

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비 성능평가시험 등 성능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2. 장비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자료

3.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

①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 인증 등 신청 현황 및 결과, 성능 인증서 및 인증서 변경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점검 등(반기별, 연도별 보고)

2. 장비의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

② 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시험 신청 현황, 결과보고서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 점검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

2. 성능 검사 신청현황, 성능 검사 결과서 발급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

제24조(기밀유지 의무)

① 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서약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실제 제작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