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 "부곡병원"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 공개 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 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 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