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감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자체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각 부서
2. 그 밖에 청장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자체감사기구 등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를 운영할 경우 회의는 반기에 1회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새로 임용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예방 및 근절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주요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해서 4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청장은 민원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한다.
① 청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자체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복청 : 2년
2. 그 밖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 3년
④ 특정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청장은 행복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감사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제5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ㆍ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성적이 우수한 부서 등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