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본문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등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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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다만,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대체 가능)
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
3. 삭제
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삭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평가관이 담당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수상레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