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대통령기록관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4년 11월 1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통령기록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장"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말한다.

3.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1, 별표2에 의한 담당자가 결재하며 전결권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1,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행정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