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57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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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img id="145833339"> </img>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