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57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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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