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024-8
발령일: 2024년 11월 27일
시행일: 2024년 1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