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본문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제11조만 적용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부서장,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사람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
⑤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총괄과의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소집하며, 4명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간의 타당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출장기간ㆍ출장시기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한다.
③ 간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심사요청한 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을 위해서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 숙박비 및 식비 등을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총괄과에 알려야 한다.
② 간사는 국외출장자에게 국외출장 출발 5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해당 부서장 결재을 마친 후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내부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총괄과에서 담당한다.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기획총괄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