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 2. 3.>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2. 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기획총괄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 기획총괄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① 위원회가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에는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보존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2021. 2. 3.>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2. 3.>
제2장 정보목록의 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등을 정한 공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 2. 3.>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21. 2. 3.>
①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위원회가 생산한 문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할 때에는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2. 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 2. 3.>
③ 위원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조사홍보과장이,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2. 3.>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삭제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2. 3.>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2. 3.>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홍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2. 3.>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상정한 정보에 대한 심의 <개정 2021. 2. 3.>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개정 2021. 2. 3.>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2. 3.>
제4장 정보 공개 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기획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①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2. 3.>
삭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조사홍보과와 협의하여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