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0년 10월 30일 시행일: 2020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징수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기금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9조(자금의 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위원회 예방치유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예방치유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예방치유과장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를 정하고, 그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책임자와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입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책임자는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책임자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행산업사업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찾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출사업의 이월)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보고의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회계장부의 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법령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동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처리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