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수장고"라 함은 소장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소장품의 관리

제3조(소장품 관리기관)

① 고궁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실록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당해 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① 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궁박물관의 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2. 실록박물관의 관리관은 실록박물관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3.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제5조(소장품 등록 및 등록정보 관리)

①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소장품으로 등록할 때에는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명세서를 첨부하여 고궁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다.

② 등록된 소장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왕실문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기록 관리한다.

③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소장품 번호, 명칭, 상세정보, 소장품 상태)를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소장품 관리)

①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은 정기적으로 수장고 소장품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 관리관은 매월 말 해당 월의 소장품 변동 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 소장품증감보고서에 기록하고, 이를 고궁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궁박물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장품 취급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4조에 의해 임명된 자 및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⑥ 고궁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손상된 소장품이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도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등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제7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소장품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

3. 관계 공무원의 책임

4. 그 외 고궁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소장품 보존처리)

소장품을 보존처리 하고자 할 때는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9조(소장품의 보존환경 관리)

①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소장품에 대한 충ㆍ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장품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ㆍ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품의 인수ㆍ인계)

관리관의 변경에 따라 소장품을 인수ㆍ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장고 출입관리 및 소장품 출납

제11조(수장고 열쇠 관리)

① 고궁박물관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고궁박물관장과 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② 실록박물관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비상 열쇠함에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관이 보관하고 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관리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이 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의 부재 중 소장품이 출납되어야 할 경우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③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왕실문화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을 대출 또는 격납할 때에는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 전시 운영을 목적으로 소장품을 출납하는 경우 관리관은 전시 담당 부서의 장에게 대출 예정 일자와 격납 예정 일자를 소장품 대출 요청 문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이관ㆍ대여

제14조(정의)

① "소장품 임시이관"은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 간에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여"는 임시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대여 조건)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소장품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①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궁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및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고궁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실록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실록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고궁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록박물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외부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차용할 때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한 유물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제5장 열람과 복제

제17조(정의)

① "열람"이라 함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제"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열람ㆍ복제 허가)

① 소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함께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이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품을 복제 또는 열람할 때에는 소장품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열람 허가 대상자)

소장품의 열람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20조(열람ㆍ복제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열람 또는 복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또는 복제 신청 횟수 및 대상 수량: 연 3회, 각 회당 5점 이하

2. 열람시간: 1회 2시간 이하

3. 열람인원: 1회 3명 내외

제21조(열람ㆍ복제시간)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열람ㆍ복제자의 준수사항)

① 열람 또는 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6. 소장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저작 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취소 및 손해배상)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기간의 변경)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외부유물 반입 및 반출과 감정

제25조(정의)

① "외부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 소장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 "반입" 및 "반출"이라 함은 외부 유물이 박물관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절차)

①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외부유물이 반출될 경우에는 발급된 외부유물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외부유물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유물을 임시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 절차와 외부유물보관증 및 외부유물반출허가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유물의 감정)

구입, 기증 등 박물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유물을 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