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4년 12월 9일 시행일: 2024년 1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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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용대상)

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은 관외대출회원에 한한다.

② 대출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대출 자료의 범위, 대출 기간 등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료이용)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2. 서고자료

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어린이자료실 서고자료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그 외 서고 자료는 인문예술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

3. 멀티미디어코너 자료

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야간도서관 이용 시 개가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하며, 서고자료는 당일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대출받아 이용한다.

③ 도서관 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파손이 심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2.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 이용 제한의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제한 처리지침」제7조 및「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자료의 열람)

① 이용제한자료에 대한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2.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③ 이용제한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을 "이용제한자료 열람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한 후 관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④ 제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 판결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된 자료,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 도서관이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용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자의 열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주변 배회, 음주, 소란, 악취, 고성 및 폭언 등)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료실 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도서관 규정 또는 내부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5. 도서관 내에서 게임ㆍ음란ㆍ사행성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6.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7. 타인의 아이디(ID) 및 대출증을 도용하는 행위

8.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10.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1.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기물파괴, 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2.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경고ㆍ이용제한ㆍ퇴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① 서비스이용과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1개월 이상의 도서관 이용 제한이 결정된 경우, 관련 부서장은 해당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문자ㆍ이메일 등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④ 서비스이용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은 도서관 이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 자료의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4인) : 도서관장(위원장), 서비스이용과장(부위원장),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

2. 위촉직 위원(2인) :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2인

3. 간사 : 서비스이용과 담당 주무관

③ 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

①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