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대출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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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한다.
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
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加除式: 페이지의 추가, 제거가 자유로운 형태) 자료, 신문자료
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단, 정책자료 낱권 등록 연속간행물은 대출 가능), 비도서자료(단, 딸림자료는 대출 가능)
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5. 관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① 관외대출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 책 수 이외에 정책자료를 5책 이내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④ 책나래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① 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자료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 대출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1인당 3책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예약한 자료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대출예약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①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 기관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 책나래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을 연장한 자료는 반납한 당일 1회에 한하여 7일 재대출이 가능하며,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
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
4. 반납한 당일 재대출한 자료
④ 도서관 행사 및 휴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관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료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자료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며, 그 외 기관은 기관대출신청서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서비스이용과에 신청한다.
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④ 책나래의 경우 책나래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회원이 책임진다.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대출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부록자료와 같이 대출한 자료 및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반드시 대출반납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도서관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1.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 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반납 독촉.
2. 제1호의 조치 후 6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납 독촉.
3. 제2호의 조치 후 9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1차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미반납 시 90일 후 2차 추가 발송, 2차 통지에도 미반납 시 90일 후 3차 발송.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며, 연체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일수가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 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절ㆍ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
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
③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
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구입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3. 제12조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장기연체자료(360일 이상 연체)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자료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