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여"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내대여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
2.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번호, 명칭, 수량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을 소장품의 보관 장소,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방법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한 소장품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소장품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국외대여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국외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
3. 대여 대상 소장품의 종류와 수량
4. 대여 조건
5. 대여 대상 소장품의 안전관리
6.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대여전시 조건의 적정성
4. 소장품의 안전관리
5. 기타 소장품대여와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품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록박물관장을 포함한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전시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⑤ 제11조 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국외기관의 소장품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대여 소장품 목록
① 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장 제16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 및 소장품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2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장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
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