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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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만건설과장
6. 항행정보시설과장
7. <삭제>
③ <삭제>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대산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
4. 그 밖의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이해 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