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1년 11월 22일 시행일: 2021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카드 연도별 이용목표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진단, 구매상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장(이하 ‘협의체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제1항 1호 내지 5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한국마사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레포츠파크, 청도공영사업공사, 강원랜드의 건전화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본부장급 이상 각 1명으로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사행산업 분야 또는 법률ㆍ경영ㆍ행정ㆍ중독예방ㆍ범죄ㆍ피해자보호ㆍ심리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협의체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개최 및 운영)

①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협의체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협의체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체장은 회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촉직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록의 작성)

협의체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4. 회의 내용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간사)

① 협의체의 간사는 감독지도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체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요청)

협의체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타)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하며, 필요시 협의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협의체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